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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38
K-1 약혼자 비자 청원서 승인 후 Packet 3의 유효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09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약혼자와 금년 1월 초 K-1 비자 신청하여 E-packet 3까지 본인 약혼자의 메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소식이죠!!!

하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현재 바로 출국이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이 비자 청원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1년 후(내년 5월)에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최대한 미루고, K-1비자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 이내에만 출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E-packet 3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닌 7개월 후에 인터뷰에 신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Packet 3를 받으신 것이라면 이미 귀하의 케이스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다는 뜻 입니다. Packet 3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Packet 3의 유효기간 안에 인터뷰를 하신다면 K-1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Packet 3 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반드시 1년 이내에 인터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7개월 후에 인터뷰 신청을 하셔도 무방 합니다.
또한, 비자가 발급된 후에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출국을 하는...이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위에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만 진행된다면 1년 후에 출국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답변>>
모든 K-1비자 신청자가 6개월이 유효한 K-1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과 동일한데, 그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 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날짜를 잡으신 뒤 인터뷰 직전에 신체검사를 받으신다면 약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는 K-1비자를 발급 받으실 겁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k1k2.asp 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시간의 지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받으신 Packet 3 하단을 보시면 Packet3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자 수속을 진행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안에만 K-1비자 신청을 (I-129F는 청원서이지 실질적인 K-1비자 신청은 아닙니다) 하시면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본인 약혼자와 스폰서의 재정증명서류나 이런 것들도 유효할까요?
답변>>
재정증명서류는 인터뷰 시점으로 부터 최근 3개월 이내 서류가 필요 합니다. 어차피 재정증명서류 및 다른 구비서류는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터뷰 날짜 전 까지만 준비하셔서 인터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귀하가 직접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하여 Packet 3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인터뷰를 해도 무방한지 한 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email로 문의를 하여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요약)
1. 이번 비자청원으로 내년 5월 경에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귀하가 생각하신대로 인터뷰를 미루고, K-1비자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출국 한다면 내년 5월 경 출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129F의 유효기간은 4개월 이지만, 이 4개월 이내에 NVC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되어 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Packet 3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K-1비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k1k2.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E-packet 3의 유효기간 1년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늦게 잡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받으신 Packet 3 안내문의 맨 아래쪽을 확인 하시면 Packet 3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자 수속을 하셔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만 K-1비자를 수속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3. K-1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비자의 유효기간 6개월을 이용하여 늦게 출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당일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날짜 직전에 신체검사를 받으신다면 약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는 K-1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 받은 K-1비자의 유효기간 안에만 출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사관지정 병원에 전화하여 정확한 신체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혹시 시간의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모두 다 명시되어진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5 . 본인 약혼자와 스폰서의 재정증명서류 및 기타 증명서류들도 그 때까지 유효할까요?
답변>>
안내해 드린대로 인터뷰 날짜를 예약 하신뒤 서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 해 놓으신다면 인터뷰 시 서류가 오래 되었다고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예약을 오늘 하러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약 1~2개월 뒤 날짜의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6. 위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대사관 및 병원에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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