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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09:36
k-1 약혼자 비자 신청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련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53  

K1비자 피앙세비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1. 혹시 비자발급받고 미국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할때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 K-1비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약혼 상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이 가능 한 비자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된다면 입국 시에는 혼인신고 여부가 확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문제가 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혼인신고는 반드시 미국 입국 후 하셔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니 미국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문제가 없어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고 한다면
남자친구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미리 혼인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되니 미국 입국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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