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해당이 되고, 미
국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친척형이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나요? 게다가 저는 나이가 현제 22살이면 만으로 20살인데 이민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내해 드린대로 직계가족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친척 형은 귀하를 초청 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직계가족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고, 또한 친척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 시민권이 아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척형을 통해서는 귀하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귀하가 가족초청이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시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은 하거나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