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같이 결혼하자 마다 영주권 신청후 임시영주권 발급 받고 RP를 신청 후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 RP 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고심중에 있습니다.
RP를 재발급 받는 방법은 알고 있고
만약 제가 미 영주권을 포기하고 제 와이프(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같이 체류하는 중에 미 대사관에 청원서를 넣어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청원서와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 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포기 한 뒤에도 또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I-130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약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포기 할 경우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인 I-407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인 I-130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 예약 후 두 분이 함께 방문하여 접수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I-407 사본 (영주권을 포기 한 적이 있을 경우)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
-미국 시민권자의 통장 앞면 사본
-그 외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2~4주 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 후 Packet 3를 받으면 인터뷰 예약 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Packet 3 서류 양식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348142/packets/IV.pdf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민 비자 취득후 자동으로 영주권이 발급 되는 지, 아니면 다른 심사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국에서 이민비자 취득 후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 카드는 1~2개월 이내에 미국 주소지로 배송이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 후 이민비자 취득 시점에 귀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혼인신고 기간이 2년이 넘었을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이 발급 되는 IR-1비자를 취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