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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18:00
무비자상태에서 혼인신고 할때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92  

무비자로2번째 입국했고요 출국일까지 2주정도 남았고
가기전에 혼인신고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1.
혼인신고시 무비자 재입국은 어렵나요?배우자초청이나 약혼비자가 너무 오래걸린데서 혼인신고후 한국서 서류준비해서 다시오고싶어서요.

 

답변>>

현재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 후 미국에 재 입국을 할 때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있다면 재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재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재입국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길게 떨어져있지 않고 처리하려면 혼인신고도
다음입국에 하고 서류챙겨와서 영주권신청까지 하는게나은가요? 무비자 입국후 혼인신고와영주권신청과정에
이민국에서 불이익을 당힌수조 있다들었는데 미국군인신분이 이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답변>>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 하여 영주권을 신청 한다면, 입국 시부터 영주권 신분조정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전혀 영주권 신청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 전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입국 전 부터 발급 받은 서류를 영주권 신청 시 제출 한다면 처음 입국시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목적으로 입국을 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이라고 하더라고 배우자 초청 심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입국 후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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