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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09:46
미국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39  

미국 영주권에 대해 궁금한 사람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뒤 한국에서 오래 살면 영주권이 박탈당하는게 사실인가요?? 

답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을 유지 하려면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 할 목적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박탈 안당할려면 6개월 안에 돌아와야 된다던데... 그러면 한국에서 6개월 살고 미국 하루 입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면 영주권 박탈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ㅎ

답변>>

한국에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잠깐 입국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 두번 정도만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 잠시 입국 할 경우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 거주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박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장기간 거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 동안 미국에 입국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거주 할 생각이라면 미국에 장기간 거주 할 수 있을 때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도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 하고 오랜 시간 영주권을 유지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를 한 기간이 별로 없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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