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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51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소요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41  
저는 21세가 이미 지났고 현재는 미혼입니다. 저의 친형이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이 저희 어머니를 초청했고 어머니께서 곧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를 초청하면 제가 영주권을 얻기까지 몇년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가요?)
 
답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2014년 5월 중 문호에 따르면 2007년 2월 1일로 약 7년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07년 2월 1일에 초청이민을 신청 하신 분들이 이제(2014년 5월)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형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동생을 초청 할 수 있지만 형제초청의 경우 약 14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귀하를 초청하는 것이 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이민 진행 중 결혼을 하게 되어 기혼자녀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 집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로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과 약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앞으로 약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귀하를 초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고,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초청이민이 아닌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1~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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