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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50
형제초청이민 진행 중 결혼 및 자녀가 생길 경우 동반가족 영주권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08  
형제초청으로 10년넘게 대기하다 작년 ok받고 출국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사이 제가 결혼을해서 배우자와 3살아이도 있습니다. 같이 가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절차는 I-130 청원서 승인 -> National visa center Fee납부 및 이민비자 신청서류 제출 -> 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국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인터뷰를 마치신 것 같은데, 만약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고 I-130만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하여 가족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배우자분, 자녀 각각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각각 발급 받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DS-260(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 과 구비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서류는 NVC에 제출이 되었고,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은 상태라면 미국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가족 추가를 하셔야 하고, DS-260, 각각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에 계신 형제분께서 귀하를 포함하여 배우자와, 자녀까지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I-864 서류도 미국 형제분께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민비자까지 발급 받으신 상황이고, 출국만 앞둔 상황이 맞으시다면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가족을 추가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DS-260과 구비서류, 신체검사 서류를 준비하시고 미국 형제분의 I-864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오래걸릴까요? 여름전에 가려고 하는데 무리일까요...
답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NVC단계 수속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출국까지 앞으로 4~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NVC에 서류를 접수하면 수속 후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기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터뷰 날짜는 NVC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약 3~4주 후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셔야 8월~9월 쯤 출국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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