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8 09:43
CR-1비자 I-864재정보증을 피초청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46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1년 조금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전 학생이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으로 자격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주로 일을 하며 남편은 음악을 하고 저를 도와주는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소득이 신고된건 없습니다.
재증보증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장잔고 금액으로 대신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초청자로 본인 소유 현금 자산으로 스스로 재정 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하려면 Poverty Guideline 125%에 해당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현금 자산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을 확인하셔서 Household size에 따른 금액에 3배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도 되는지, 만약 그래도 된다면
남편이 아닌 제가 직접 I-864를 작성하고 저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지....저는 미국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건지..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
답변>>
I-864는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이 작성하시고, 피 초청자(배우자)의 통장 잔고 금액을 Part 7. 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초청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I-864를 작성 하실 수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작성하시고 귀하의 잔고증명서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증보증인 대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면 충분한지..금액이 어느 정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액은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Poverty Guideline 125%에 해당 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귀하 두 분이 household 라면 $58,986 ($19,662 X 3) 이상의 금액, 한화 6200만원 정도의 금액이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