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1년 조금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전 학생이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으로 자격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주로 일을 하며 남편은 음악을 하고 저를 도와주는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소득이 신고된건 없습니다.
재증보증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장잔고 금액으로 대신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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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도 되는지, 만약 그래도 된다면
남편이 아닌 제가 직접 I-864를 작성하고 저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지....저는 미국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건지..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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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864는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이 작성하시고, 피 초청자(배우자)의 통장 잔고 금액을 Part 7. 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초청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I-864를 작성 하실 수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작성하시고 귀하의 잔고증명서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증보증인 대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면 충분한지..금액이 어느 정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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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Poverty Guideline 125%에 해당 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귀하 두 분이 household 라면 $58,986 ($19,662 X 3) 이상의 금액, 한화 6200만원 정도의 금액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