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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11
I-864 재정보증 시 Tax Return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68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들려주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민국 대행해주시는 분께 저의 수속을 의뢰했는데요.
제 경우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제가 와이프 CR-1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작년 2013년도 8월쯔음, 신청이 들어갔고, 그동안 몇장의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았고,
몇일전에는 비자센터에서 AOS ( Affidavit of support )를 받은 상태입니다.
A. 2013년 8 월에 신청할때, 그 대행업체에서 지난 3년간의 저의 세금 정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2010, 2011, 2012 년, 3년간의 한해당 세금20,200 불이 넘지않아서 Amended 로
더벌은것으로 3년 세금정리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그 대행업체에서 2013 년의 세금정리도 가져와야 한다네요..
그렇다면 저는 와이프 이민신청에 총 4년간의 세금 보고를 가져다 주는 셈인데, 이것이 정상인가요 ?
 
답변>>
4년치를 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경우에는 최근 3년 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현재 2013년도 세금 보고 기간(2014년 4월)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 2011,2012, 2013년도 세금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2,000 불 이상의 세금보고를 맞추기위해서 한해당 5,000 불 가량의 생돈을 냈어야 했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돈도 별로 없는데, 1년치 5,000 불을 더낸것이 되버렸다고 했더니,
사람은 누구나 그정도의 세금정리는 평소에 매년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 라고 하시네요..
세금보고 한해것을 더해서 나쁠것은 당연히 없지만,
제 상황에서는 하지않아도될 추가 1년치의 5백만원이라는 돈을 대행업체의 실수로 내게되버렸는데..
이거 억울한거 아닌가요 ?
 
답변>>
이 부분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으로는 I-864 재정보증을 위해 2013년 세금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013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추 후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VC 에서 AOS (Affidavit of Support ) 88 불을 내라고 날라와서 냈는데,
이다음 절차가 인터뷰 통지가 오는건지, 그전에 다른 통보가 또 오는가요 ?
 
답변>>
Fee 납부를 모두 마쳤으면 Cover sheet를 출력하고, DS-260 및 한국인 신원조회 서류와 I-864 제정보증 서류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NVC로 우편 접수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접수하고 나면 약 3~4개월 후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인터뷰 날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약 3~4주 후 정도이며, 그 사이에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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