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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09
I-864 재정보증 시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8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cr-1비자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남편은 시민권자로서 지금 저는 CR-1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련 서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미국에서도 소득이 없었고, 한국에서도 소득이없이 제가 일을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달 부로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요,
이런 조건하에 몇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1.제(피초청자) 소득이나 잔고로 재정증명이 가능한지요?
답변>>
피초청자의 자산으로도 재정 보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피초청자의 연소득이 아닌 순수한 자산으로 Poverty Guideline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을 입증하셔야 재정 보증이 가능합니다.
2.제 소득이 Poverty Guideline에 살짝 못 미췄습니다. 허나, 현재 현금으로는 Poverty Guideline을 살짝넘는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불가한지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어느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Poverty Guideline에 3배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재정보증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금액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3.만일 위에 모든 상황이 불가하다면, 저희 전세계약서(약 2억정도)로는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서 현금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반드시 현금으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고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피초청자 이름의 전세계약서를 번역하여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부족하다면 피초청자의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 보다는 연 소득이 충분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Joint Sponsor 구해서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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