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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32
제 3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78  
저는 한국국적이구요. 신랑은 미국국적입니다. 아이는 없구요. 결혼한지는 1년 7개월입니다. 결혼 직후 한국에서 지내다가 제3국으로 와서 살고 있구요. 여기서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합니다. 신랑이 다시 미국에서 취직을 알아보고 있구요. 저는 아마 학교를 다닐거 같습니다. 확실히 정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결혼 비자로 미국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비자명칭과 과정 그리고 기간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취득 시 혼인신고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 비자를, 2년 이상일 경우 IR-1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IR-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에는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발급 까지의 기간은 보통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이 기간은 IR-1이나, CR-1이나 동일한 시간이 소요 되며, 현재 제 3국에 체류 중이니 이민청원서 및 NVC 수속 단계 이후 현재 거주중인 나라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신청 당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혼인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 IR-1비자가 발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지금 현재 제3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비자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년 전쯤 미국에 갈때 esta로 받아논 비자는 있습니다. 90일 간 체류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한국에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에서 비자 신청과 발급을 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ESTA로 미국에 입국 후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내에서는 비자가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서 체류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때의 목적이 절대 영주권 신분조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IR-1 또는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ESTA로 입국 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할 만 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 말 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등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비자 waiver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의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기 및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빠르게 배우자 초청을 제 3국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거나,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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