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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31
CR-1비자 신청 시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27  
제가 cr1 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전남퍈과결혼은한국에서하고 사정상이혼판결은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판결다끝나고 한국구청에서 결혼증명선가? 그거 수정다시했구요. 궁금한것은 제가 이혼판결문버렸는데 미국에서 다시 발굽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혼인증명서에 이혼 이라고 나와있으면 되나요?
답변>>
CR-1비자 신청 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이혼 사실이 나와있는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하지만 이혼 판결문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이혼판결문을 발급 받으셔서 Cr-1비자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해 수속이 지연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CR-1서류 접수 시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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