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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30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50  
저는 5년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예전에 미국 파견근무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약 10여년 전에 포기한 후,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왕래하였으며, 최근에는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 부모님이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모님께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무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어 관광비자를 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현재 부모님의 재직 등의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여행 등의 목적으로는 관광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신분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절대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의 재직상황 등에 따라 출장의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그나마 유리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가 거절 될 경우 무비자 사용도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입국이 어려운가요?
답변>>
영주권 신청 중 이라도 정확한 입국 목적이 있다면 무비자로 단기적인 미국 방문은 가능 합니다.
4. 미국 혹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시에 각각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답변>>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시점으로부터 약 4~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처음 관광비자로 입국 시 말씀하셨던 입국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인터뷰 시 입국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다면 결국에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상황에서 부모초청을 하게 되면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최 우선 순위라 1년 정도면 부모님께서 이민비자 발급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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