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시민권자 이구요 제가 fall semester 2014만 하면 졸업해서 opt를 못하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해서 결혼을 생각하구 있는데요, 서류 때문에 진문드립니다
제 지금비자가 이번7월에 만료되구요 i20는 살아있어서 미국 밖으로 나가지않으면 비자 재발급이 필요없다고 들어서 비자 재발급을 안받고 학교를 마치기로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인게 남자친구와 혼인 후 영주권 신청할때 비자 사본이 필요하더라구요 근데 제 비자가 익스파이얼드 됫으니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비자는 만료가 되었지만 귀하의 I-20와 I-94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서류 접수 시 I-94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됐다고 해서 발생 될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되는 서류나 순서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우선 남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마쳐야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 마다 혼인신고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카운티나 시청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절차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Marriage Certificate까지 발급 받았다면 다음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에 한꺼번에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접수증을 받게 되고, 그 후 지문날인을 위한 Appointment Notice를 받게 됩니다. 지문 날인 후 인터뷰가 잡힐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인터뷰가 확정되면 남편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발급 되기 까지는 약 3~6개월 까지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