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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16
배우자 초청 진행시 한국 진행이 가능한 거주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98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6개월이상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계속하여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제 처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에 한국에서 3개월 체류후 미국에 들어갔다 다시 한국에서 4개월체류 그후
다시 미국에서 4개월. 다시 한국에서 3개월 이런식으로 한국체류를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 처가 거소증은 이미 2년전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확하게 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 거소증이 있으니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졌고, 다시 한국에 4개월 정도 체류 한 상황이 된다면 배우자 초청 청원서 접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가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 장기체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서류를 접수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한국에 3~4개월 체류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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