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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8 10:16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시 국적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93  
괌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시민권자이시고 저가 거기에 초청이민으로 가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는데 저가 거기에 몇년동안만 영어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하고싶거든요. 근데 그 몇년 동안에 거기나라 사람이 되버리면 어떻하죠? 시민권이라던디 영주권이라던지
 
답변>>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를 초청하면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적은 그대로 한국이라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로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 국적은 상실되어 미국인으로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디금 청소년이라 거기가면 제 한국 또래가 있을까요? 적응 못할꺼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고, 유학을 하고 있는 또래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나중에 꼭 한국와서 취업해야되거든요. 영어를 배우거나 유학갓다오면 한국에서 취직할곳이 많나요? 성공할 확률이많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고민이에요.
 
답변>>
아무래도 영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을 함에 있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학을 했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점수 및 외국계 기업 등의 취업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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