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Petitioner가 와이프이구요, 와이프가 학생이라 joint sponsor님께 I-864 form을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와이프가 올해랑 작년에 2년간 파트타임으로 번 돈(poverty guidelines에 못 미치는 액수)라도 part6에 적어야 하는지, 적어야 한다면 최근 3년치 세금보고를 원하는 I-864에 그냥 2년치 자료만 첨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건너띄고 아무것도 적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Petitioner인 배우자 분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s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하더라도 모두 작성하신 뒤 지난 2년 동안의 Tax Return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Joint Sponsor가 있지만 Sponsor는 배우자라 배우자의 I-864는 물론 Tax Return 서류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Tax Return 서류의 경우 최근 3년치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최근 2년 동안의 Tax Return서류만 있다면 Part 6. 14번에 체크하지 마시고 2년치의 Tax Return 서류만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