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유학생이구요..( 미혼성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신데 이번달에 시민권 시험보십니다...
저에 대한 자녀초청을 해야하는데요,
지금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하고서 중간에 신분을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는것과
기다렸다가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는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한 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 하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때 까지의 기간인데, 2014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두 카테고리 모두 약 7년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약 1주일 정도 빠른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는 매 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을 통해 발표하므로 얼마든지 대기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뒤 부모님 시민권 취득 후 카테고리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