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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12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진행 중 부모가 시민권자가 됐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42  
현재 미국 유학생이구요..( 미혼성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신데 이번달에 시민권 시험보십니다...
저에 대한 자녀초청을 해야하는데요,
지금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하고서 중간에 신분을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는것과
기다렸다가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는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한 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 하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때 까지의 기간인데, 2014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두 카테고리 모두 약 7년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약 1주일 정도 빠른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는 매 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을 통해 발표하므로 얼마든지 대기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뒤 부모님 시민권 취득 후 카테고리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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