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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29
입국거절 기록이 있을 경우 배우자 초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52  
입국거절 기록이 있을 경우 배우자 초청 가능 여부 가족초청이민
2014/07/28 16:4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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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는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 금융업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2월에 무비자(Esta)로 일주일정도 갔다가 몇일전에 3개월정도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리젝당했습니다 ㅠㅠ이유는 오래체류하는걸로 조사받다가 제가 여행비자로와서 약혼이나 결혼을 하려고한다며 이민법위반이라고 이제 무비자로는 미국입국을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잘못해서....
그래서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해서 가려고합니다.그럴경우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비자를 받는게 나을지... 어떻게하는게 좋은방법인가요?
답변>>
귀하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빠른 방법은 K-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입니다. K-1비자는 약혼자 비자로 두 분이 그 동안 만나왔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하고, 발급까지는 약 6~8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또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신 뒤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CR-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남자친구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 후 초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알아보니 영주권나오려면 1년정도걸린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제가 무비자로 미국을 입국할수없기때문에 가장빠르고좋은방법이뭔가요 ㅠㅠ ?
답변>>
맞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CR-1 비자를 발급 받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남자친구분이 한국으로 오셔서 만나거나, 약 2~3개월 정도 빠를 수 있는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젝당했음에도 영주권이 쉽게나오나요? 인터뷰할때에 또 리젝당하는건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입국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당시 받으셨던 서류를 잘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추 후 K-1비자를 신청하든, CR-1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든 해당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할 경우 영주권이 거절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입국 거절 시 위증(misrepresentation) 등으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Waiver 를 통해야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입국 거절 시 받으셨던 서류와 함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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