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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28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17  
안녕하세요,
유경험자 혹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사람인 남자친구와 약혼을 했고, 막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결혼식은 두 나라의 중간지점인 하와이(미국)에서 가족끼리 조용히 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부터 하고, 하와이에서 식 올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영주권이나 배우자 비자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귀하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하와이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지만 하와이에서 단순히 결혼식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약혼자는 주한 미국회사에서 6년째 근무중이고, 외국인 등록증 및 D-9한국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 중이기 때문에 추 후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제가 피앙새 비자를 받자니 8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정확히 언제 비자가 발급 되는지를 모르는 관계로
미리 웨딩관련 예약을 하자니, 위험부담이 커져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답변>>
이번 결혼식을 위한 하와이 입국은 ESTA(무비자)로 입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한국에 거주 할 예정이시니 지금부터 배우자 초청이민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신고가 완료 된 후에는 K-1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고, 하와이에 결혼식을 위해 단기간 방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ESTA를 승인 받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고 어떻게 일을 진행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은 추 후 남편분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려고 가시기 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린대로 남편분이 한국에 계셔서 이민비자 발급까지 3~4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결혼 후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미국으로 이주 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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