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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28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5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f-1비자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는데요 제가 최근 터미네잇 상태가 될상황에노여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영주권자입니다. 여자친구가 그럼 자기랑 혼인신고 하자고하는데... 그럼 잠깐이지만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을받을수있나요?
답변>>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게되면 현재 약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고 별도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기록 및 신분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 수 있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유학생을싫어하셔서 아직인정을 받지를 못햇거든요 축복속에서 결혼하고싶은데 만약 혼인신고랑 영주권을신청하게되면 제 여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알게되나요? 여기는 특별히 등본개념이 없는거같아서요.
답변>>
미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두 분 모두 한국국적이라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정확하게 혼인 사실이 표기가 될 것이라 부모님이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여자친구 부모님이관리하시는데 그때알수도있나요...
답변>>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의 status를 변경하고 귀하와 함께 Joint로 보고를 한다면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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