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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23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중 미국 입국 및 체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36  
남편이 미국시민권자(F4)입니다. 한국에서 회사에 다닌지는 5년이 되었구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한국인) 영주권 신청을 하려구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발급까지 약 3~4개월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제가(배우자) 미국에 무비자로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영주권 나오면 남편을 통해서 우편으로 받거나,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가지고 미국으로 나가도 되나요? 미국에서 미리 살 집을 봐둬야 할것 같아서요. 애들 학교도 알아보구요. 애들은 미시민권자입니다.
답변>>
이 부분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발급 절차는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이 되면, 영주권 인터뷰 단계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발급 받은 이민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을 해야 만 영주권이 발급 되고, 미국 입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 승인 후 귀하께서 이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서류, 남편분의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남편은 제 영주권이 나와도 한국에서 회사에 다닐 예정인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저는 전업주부구요.
답변>>
남편분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귀하의 영주권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지만, 재정보증 시 남편분의 미국 domocile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터뷰 시에는 남편분이 계속 한국에 남아 계실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남편분과 함께 미국으로 가셔서 거주 할 예정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 했기 때문에 미국에 기반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고, 세금신고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귀하가 이민비자만 발급 되면, 남편분이 한국에 계시는 것은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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