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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21
친척이 Joint Sponsor가 되어 I-864 재정보증을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56  
이모님께서 제 (미국시민권자) 아내의 영주권신청 인터뷰 서류 I-864 재정보증인 되어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모님께서는 저 (미국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I-864의 Joint Sponsor와의 관계는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모님과 귀하의 관계 입증에 대한 서류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관계서류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모님의 경우에도 귀하와 마찬가지로 I-864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귀하 역시 I-864를 따로 작성하셔야 하고, 이모님의 경우 I-864에 Joint Sponsor에 체크 하시면 되고, 귀하는 Sponsor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I-864 증빙서류로 최근 3년 동안의 Tax Return (귀하 및 이모님 각각), 재직증명서, W-2, 6개월 간의 급여기록 등(이모님)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님 영사에게 설명을 통해 저와 이모와의 관계를 말해줄수 있나요?
 
답변>>
인터뷰 시 굳이 먼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영사분께서 조인트스폰서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다면 사실대로 이모님이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모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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