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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17
미국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과거 비자 거절 기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12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1999년도에 학생비자 신청이 리젝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직장 다니면서 2004년도에 관광비자 10년짜리도 받았고 작년에는 ESTA 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여권을 잃어버려서 관광비자도 같이 분실)
미국은 단기 여행으로 두 번정도 방문했었구요.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한 경험도 없구요.
DS-260 폼에 미국비자 거절 경험을 표기하는 란이 있는데, 15년전 학생비자 거절경험을 YES 로 표기해야 할까요? 아님 관광비자나 ESTA 는 받았기 때문에 No 라고 표기 해야할까요? 15년전 거절 기록도 대사관 영사들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5년 전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YES라고 체크 하셔야 합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고, 학생비자 거절 후에 관광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절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과거 학생비자 거절 기록이 영주권 발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항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방문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렴풋이 추정으로 기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캐나다에 지내면서 미국을 방문했었기 떄문에 동사무소에서 받은 출입국관리 기록에도 나오진 않더라구요. 구여권도 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여권을 분실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대략적으로 추청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뷰 시 이부분에 대해 영사가 묻는다면 구여권을 분실하여 정확한 미국 입국 날짜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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