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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6:01
Joint Sponsor를 세울 경우 초청자의 세금보고서 관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1  
제 남편은 한국에 거주한지 6년되었고 그동안 미국에 세금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시아버지께서 i 864 를 스폰서로 해주시겠다고 하신 상태이구요.
그래도 남편의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초청자인 남편분의 세금신고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아버지께서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남편분도 반드시 I-864 작성 및 Tax return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몇년인가요?
 
답변>>
최근 1년치의 Tax retur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
미국 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IRS 홈페이지 http://www.irs.gov/Filing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군인하사 ? 뭐 이런쪽으로 준비하고있는데요. 만약 군인이된후에 패킷3진행하게되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
 
답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에 있어 미군에게 주는 별도의 혜택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답변>>
초청자인 남편분의 세금신고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아버지께서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남편분도 반드시 I-864 작성 및 Tax return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몇년인가요?
 
답변>>
최근 1년치의 Tax retur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
미국 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IRS 홈페이지 http://www.irs.gov/Filing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군인하사 ? 뭐 이런쪽으로 준비하고있는데요. 만약 군인이된후에 패킷3진행하게되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
 
답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에 있어 미군에게 주는 별도의 혜택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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