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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5:45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초청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54  
한국에서 CR1 인터뷰시, 시민권자의 거주지 증명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함께 들어갈 예정이라, 집 계약서를 현재 구하기가 힘든데, 대신에 미국에 사시는 시어머니의 이메일이 도움이 될까요? 미국에 오면 같이 살아도 좋다라는 편지요. 물론 집주소와 연락처등을 기재해야 겠죠? 그리고 이건 꼭 부모님만 가능한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의 email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친척분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시민권자 남편분의 직계가족인 어머니의 email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거주지 증명 서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주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보통 핸드폰 또는 인터넷 등의 청구서, Tax Return (미국 소득) 등으로 입증을 하는데 이런 서류가 없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위해 송금 한 기록, 한국 재산 정리 (자동차 매매 등,,) 기록 등으로 입증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원한 이메일 정도면 될까요? 정식으로 오퍼를 받은게 아니고, 현재 지원해서 준비중이다라고만 해도 될까요?
 
답변>>
현재 미국에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고, 회사에 지원한 내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있는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사마다 다르겠지만 뚜렸한 미국 거주지 증명 서류 없이도 비자 발급은 가능 한 경우가 많으니 준비 가능한 서류들 만으로 우선 인터뷰를 받아보신 뒤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면 그 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시민권자 남편 없이 저 혼자 가서 해도 되죠? 대답은 모두 저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이민비자 신청자인 귀하가 인터뷰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남편 분 보다는 귀하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비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가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의 경우 학생비자, 관광비자 같은 비이민비자 인터뷰에 비해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범죄기록 등의 위반 사항만 없다면 크게 걱정 할 필요 없이 두 분의 결혼이 사실이라는 점과 미국에 입국해서 살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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