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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4:51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신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1  
안녕하세요 , 저는 임시영주권자 입니다 .
남편과 사이가 별로여서 제가 직접 제 아이들을
초청하려 합니다..물론 미국에 무이자로 들어와
서 말이죠..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달라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신분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자녀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 (F-1 비자 등)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초청 및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가능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자녀는 무비자 체류기간 안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추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체류 중 신분 조정이 되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입니다.

자녀초청하는데 이민국 비용이1405이고 구속기간은 대략1년반 이라고 들었는데
누구는 아이가 4살 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500불 안팍이고 수속기간는 3년이며 3년뒤 한국에
잠시 나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는 말이죠?
 
답변>>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초청의 경우 약 6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자녀가 체류하고 있어야 한국에 가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비자라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고, 불법체류 중이면 어떠한 신분으로도 변경 및 조정을 할 수 없으니 결국 자녀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영주권자의 자녀를 초청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동일 합니다. I-130 접수 시 $420, NVC Visa Fee $260, 신체검사 비용 \130,000, 이민국 비용 $165 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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