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I-864(재정보증서류) 작성시 소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제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기 처럼 무직상태이고, 소득이 없다.
라고 표시 하였는데,
만약 가족중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기입하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Form I-864 instruction 6page Part 6의 6-b항을 보니,
소득금액중에 이민예정자가 포함될경우, 그 소득이 영주권을 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 질때만
기입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민 예정자인 저의 경우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에서의 직업을 그만 두게 되니,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 지는 것이니, 그러면 가족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기입을 안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기입하지 않으시고 비워 두시면 됩니다.
저희 배우자 소득이 없는 관계로, joint sponsor를 세울 예정입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Joint sponsor를 세우더라도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분이 I-864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치의 Tax Return도 제출하셔야 하고 만약 배우자 분이 Tax exemption 에 해당 된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Joint Sponsor의 경우 I-864, Tax Return, W-2,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치 Pay stubs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재정보증에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