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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7:47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37  
안녕하세요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가 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여런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만 혼란스러워
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전문가께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배경>
- 남자친구: 국적은 미국 (출생지: 볼리비아),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나 회사등에 소속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증명이 필요하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2011.12 ~2013.10 까지 거주한 바 있으며 2014.12.11까지 유효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다음달 7월초에 3주간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 본인 () : 2014.1 경 미국으로 이민 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회사원이고 미국으로 간 후 직업은 미정 입니다.
문의>
- 영주권 : 상기 상황에서 내년 미국으로가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다음 달에 남자친구가 들어 왔을때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나을지요 ?
(미국에서 체류상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간소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요)
 
답변>>
남자친구분이 7월 초에 한국에 온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귀하가 ESTA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권장 해 드리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CR-1 비자 발급 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초에 남자친구분이 한국에 오시면 한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신 뒤 이민청원서를 미국 본토 이민국으로 우편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 입니다.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이 발급되여 약 1~2개월 후에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낫다면 남자친구가 다음달 한국입국시 준비해 올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은 여권과 귀화증명서 사본을 구비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I-130 접수 후 승인이 되면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이 되어, 귀하는 신원조회 서류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는 I-864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I-130의 경우 승인까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NVC에 제출 해야 할 서류는 추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NVC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약 2~3개월 후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고, 귀하는 신체검사 후 통보 된 날짜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CR-1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 의료보험 및 세금환급 : 영주권 취득시 제가 한국에 낸 세금 및 연금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 9 년 직장을 다녔습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국적은 그대로 한국이고, 추 후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거주하게 된다면 거소 번호를 발급 받아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시 한국에 의료보험료를 계속 낸 다면 앞으로 저와 자녀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의료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 후 한국에 귀국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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