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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7:31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55  
지금 현제 미국에 이모부한테 입양되어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2 11월달에 입양 절차 끝났고 2014 11월달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모부랑 집안 문제로 사이가 안좋아서 다른집으로 해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나이는 만으로 17살 입니도 돌아오는 12월에 18살 됩니다.
 
답변>>
미국에 입양이 되어 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고, 양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2012 11월에 입양판결 후 2014 11월까지 2년을 거주하면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현재 만 17세이고, 미국의 경우 파양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다른가정으로 입양을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다른 가정으로 재 입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 16세가 넘어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고 남의 집에 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나가야되나요?
 
답변>>
아직 영주권 수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4 11월 부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고, 반드시 이모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 하게 된다면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위탁은 가능할까요? 위탁이 가능하다면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답변>>
말씀드린대로 미국은 입양 후 파양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가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할텐데 단순히 양부모님인 이모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 할 겁니다. 영주권의 경우 현재의 양부모님의 초청 외에는 다른 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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