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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7:30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54  
현재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작년말인가 올해 초에 받았구요.

현재 미국에 일년정도 공부하러 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구요 졸업반을 앞두고 있어서 졸업후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자친구는 내년쯤 군대를 들어올 생각이 있고,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에서 들어가
함께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변>>
미국 영주권은 미국 국적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귀하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이나 미국 둘 중 한 곳에서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약 2~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올리고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을 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을 올리는게 나을지, 아니면 무비자로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함께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가능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2~3년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2~3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치 않는 이상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은 불가능 합니다.
 
어떤게 최선의 방법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이라도 빠르게 혼인신고를 하신 뒤 초청이민을 진행하여 한국에서 2~3년 기다리신 뒤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직 직장생활도 하시고, 군대도 다녀오셔야 하니 미리 혼인신고를 하셔서 그 기간동안 수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 후 미국에 장기적으로 2~3년 정도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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