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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7:28
미국 가족초청 이민 수속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24  
안녕하세요 저는 20세 남성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누나가 계신데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면서
저와 누나도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누나하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인데 영주권 초청기간동안
미국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질문자와 누나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할 경우 약 2~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분과 재혼을 할 당시 질문자와 누나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새아버지의 초청을 통해 1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었지만 이미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자녀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해야 합니다.
영주권 초청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다면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질문자의 나이도 그렇고,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F-1 학생비자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F-1비자는 미국에서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길게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일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4-08-13 17:29:39 비이민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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