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세 남성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누나가 계신데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면서
저와 누나도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누나하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인데 영주권 초청기간동안
미국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질문자와 누나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할 경우 약 2~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분과 재혼을 할 당시 질문자와 누나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새아버지의 초청을 통해 1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었지만 이미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자녀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해야 합니다.
영주권 초청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다면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질문자의 나이도 그렇고,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F-1 학생비자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F-1비자는 미국에서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길게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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