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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5:42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26  
미국 시민권인 약혼자와 한국인인 제가 내년 1월 미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1달 정도의 방문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몇 년 살 예정인데요. 당장 미국에서 살 것이 아니므로 약혼자비자나 배우자비자가 필요없다고 네이버 지식in의 변호사님들께서 ESTA로 입국하면 된다고 하셔서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미국인 약혼자와 ESTA로 미국에 가서 이민국심사 거칠 때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혼인신고 하기 때문에 관광으로 입국한다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법에 관해서는 전혀 몰라서요ㅠㅠ)
1.제가 혼인신고하러 들어간다고 하면 질문 수십가지 할텐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나요?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고 출국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목적을 혼인신고라고 한다면 입국심사관들이 신분조정 등의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혼인신고만 완료하고 한국으로 출국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왕복항공권 및 한국에서 몇 년 살것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한국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 입국할 때 무슨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귀국 비행기표, 재산세나 자동차 소유증명 혹은 재직증명서 등이 도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한국 직장에 재직 중 이시라면 영문 재직증명서 및 명함 등을 지참하여 단기적으로 미국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남편분이 visitor 라인에서 귀하와 함께 입국 심사를 받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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