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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2 16:16
K-1비자 또는 ESTA로 입국 후 신분조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33  
11월 중순 결혼예정, 11월 말 미국 입국 희망하는 예비부부입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고 현재도 미국에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에 현재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
결혼식은 한국에서 올립니다
.

좀 알아보니 저희같은 경우 가능한 비자 케이스가

1. cr-1
2. k-1
3. esta
로 입국 후 영주권은 미국에서 진행
이렇게 되던데요..

우선 cr-1은 물건너갔고(혼인신고를 그렇게 미리 빨리 할 상황도 아니었고요
..)
지금 남자친구가 k-1신청하는 청원서를 쓰고있어요
.

문제는, 3달정도 걸린다 알고있었는데 찾아보니 훨씬 더걸린단 말이 많네요ㅠㅠㅠㅠ

보통 어느정도 잡아야하나요?
혹시라도 소요시간 단축할 방법이 없나요
?
(200
불인가 내고 신청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콩그래스맨한테 요청하는 법도 있다하던데..)
 
답변>>
미국 K-1비자는 신청 후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의 경우 Premium processing(급행서비스) 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단축 시킬 수 없으며, 콩그레스맨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는 접수 후 승인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에 인터뷰 등의 날짜를 조금 앞당겨주는 정도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상황에 k-1이 무리라면
esta
관광비자로 제가 결혼 후 미국 입국해서
미국에서 혼인신고 바로하고 그담에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도 있죠?
위험부담은 없는지, 절차와 소요시간 궁금합니다.
 
답변>>
ESTA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ESTA 사용 범위가 절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ESTA로 입국 시 여행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입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뷰 시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가 추가 되거나, 영주권 승인이 거절이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 신청 및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ESTA입국 시에는 여행 또는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미국에서 체류하며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만들어 놓는다면 미국 내에서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TA로 미국 입국 시 문제없이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았다면 60일 정도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 및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도 입국 시 지참할 경우 짐검사를 통해 신분조정을 할 목적이 드러나 입국 거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후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통해 우편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licens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licens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864 및 구비서류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4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90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에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 접수는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시 빠르면 3~4개월 에서 7~8개월 정도면 영주권 인터뷰 후 발급까지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두 번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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