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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14:21
미국 K-1 약혼자 비자 승인 후 취소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46  
2년전 미국 약혼비자 진행중 승인까지 받고
파혼으로인해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대사관에 케이스번호랑 해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소신청서를 보냈고,
진행결과 확인하니 제 요청은 잘 처리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약혼비자 취소는 제가 아닌 미국 청원자가 취소해야 된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낸 취소신청서는 무엇을 의미하며,
향후 저는 미국 관광비자 등을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전 한국에서 결혼했고,
현재 청원자와는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우선 대사관에 취소 요청 후 처리가 되었다면 관광비자 등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대사관측에서 청원자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취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K-1비자를 취소할 때는 이민국과 대사관에 모두 취소신청을 하는데, 아마 대사관에서는 귀하의 K-1비자 신청이 취소 된 것 같고, 별도로 청원자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취소해야 한다는 뜻 인것 같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 이민국에도 승인 받았던 I-129F(청원서)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원자가 하는것이 맞지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귀하가 결혼도 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취소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I-129F 승인 시 받았던 승인서를 소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Receipt Number 및 청원자 이름, 생년월일 및 귀하의 여권사본, 이름, 생년월일을 첨부하여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도 첨부하여 귀하가 K-1비자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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