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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07
가족초청이민 인터뷰 예약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54  
조금 상황이 애매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가족 4명 전체가 다 문호가 오픈되었고 인터뷰예약이 7월달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중 저와 어머니만 우선 가기로 결정하여 아버지와 동생은 follow to join으로 변경해놓고 저와 어머니만 인터뷰예약으루하여 731일날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정 변화로 인하여 아버지와 동생도 같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경우 지금 대사관에 전화해서 731일날 같이 인터뷰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가족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또는 형제초청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사관에 연락하여 모두 함께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 초청을 통해 귀하의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미 취소한 인터뷰에 대한 Visa Request가 필요하고, 이 경우 약 6~8주 후에 인터뷰 날짜는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7 31일에 가족이 다 함께 인터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준비해야하는 서류중에 재정보증서류와 범죄경력회보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정보증서류는 미국에 이모님이 현재 준비중이신데 이 서류가 원본이여야만 하나요?? 스캔이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제출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재정보증서인 I-864 form에 이모님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명이 있는 page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우편을 통해 이모님께서 작성 후 서명한 I-864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족 이어도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각각이므로 이모님께서 I-864도 모두 각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 오늘 어머니가 경찰서에 방문하셨는데 71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6월달에 발급받았고 번역본도 마쳤습니다. 저의 경우 새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가요??
 
답변>>
6월에 발급 받은 것이라면 7 31일 인터뷰에 사용이 가능 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우선 대사관에 연락하여 인터뷰를 함께 할 수 있는지, visa request를 해야 하는지 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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