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9-03 17:29
가족초청 NVC 단계부터 이민비자 발급 까지 소요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74  
2일전에 nvc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영주권에 대한 서류인거 같던데
저는 가족 초청으로 신청하였는데
nvc서류에나와있는거 하면 영주권나오는데는 한 얼마나걸리나요?!
*****가족초청*****
 
답변>>
가족초청 이민은 [I-130 이민청원서 접수 및 승인 -> NVC이관 후 Fee납부 및 수속 -> 신체검사 및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NVC에서 받은것이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NVC 수속을 하셔도 됩니다. NVC는 국립비자센터로 피초청자인 한국인 가족들이 신청자가 되어 이민비자를 신청(DS-260)하고,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분은 한국 가족에 대한 재정보증(I-864)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 각각의 DS-260및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I-864가 제출됐다면 약 3개월 안에 인터뷰 날짜가 지정 된 Packet 4를 보내 줍니다. 인터뷰 날짜는 보통 Packet 4를 받은 날로부터 약 3~4주 후가 되며, 그 사이에 대사관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뷰 후 별 문제가 없다면 비자는 2~5일 이내에 발급 되어 택배로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NVC에 접수한다면 앞으로 약 4~5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만 발급되어 미국 주소지로 우편배송 되어 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