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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7:08
가족초청이민 NVC 수속 시 분실한 관광비자가 있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14  
현재 I-130 승인후 NVC에 낼 서류 준비중입니다.
과거 미국 관광비자 외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비자 복사본 및 관련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2000년에 부모님께서 제 미국 장기비자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억으론 8-10년짜리 정도였던거 같은데 암튼 그 비자로 2007년에 미국여행 한달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썼던 여권은 이미 만료가 되서 저한테 있지도 않고 비자도 여권안에 붙어 있었던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없지요. ㅠㅠ 관련서류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과거 발급 받았던 미국 비자가 없어도 DS-260작성 및 이민비자 인터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자도 비자 번호와 발급일, 만료일 정도만 작성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사본을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경우 구여권 분실로 인해 비자 번호, 발급일, 만료일 모두 모를 것인데, 이 경우 비자 번호는 모른다고 체크하시고 발급일은 대략적인 날짜 (ex: 2000 1 1) 로 표기를 한 뒤 추 후 인터뷰 시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 방문기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됩니다. 해당 증명서에 출국했던 국가명은 나오지 않지만 2007년에 다녀오셨으니 해당 기록으로 미국 입국일 및 출국일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NVC에 보내실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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