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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2 16:32
이민비자 waiver 승인 후 절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81  
안녕하세요..고수님들
다름아니라 지난달말 미국이민비자웨이버승인이낫는데 아직까지 보름이 넘도록 대사관이든.어디든 연락이없습니다.
보통 웨이버승인이나면 신체검사지와 여권만 제출하면되는줄 알았는데..대사관에 물어보니 이민국에서 웨이버승인관련된서류를 대사관에 아직까지 보내질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이민국에서 대사관에 보내는서류는 뭐이며..
 
답변>>
waiver는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의 이민국에 보내져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 서류 및 I-601 서류가 미국 본토로 보내져 처리가 됩니다. 대사관에서 말한 이민국에서 보내는 서류는 귀하의 이민비자 신청 서류 및 waiver 승인 관련 서류일 겁니다.
 
또 대사관에 그 서류들이 도착하기까지 얼마나걸리며..
 
답변>>
대부분 1개월 이내에 대사관으로 도착할 겁니다. 아직 승인이 된지 보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전화로 알려줄 겁니다.
 
이민비자 받기까지 남아잇는 절차와 어라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답변>>
이민비자 인터뷰 후 waiver 승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신체검사를 새롭게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1년 이상이라면 DS-260을 다시 작성하고, I-864 재정보증서도 새롭게 작성하여 보내라고 할 겁니다. 우선 대사관에서도 이민국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하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은 뒤 추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확인 후 2~5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되어 택배로 배송이 될 겁니다.

이민국에 전화하면 그 서류들을 보냇는지 확인도 가능할까요?
 
답변>>
이민국에 전화해도 해당 내용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달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고, 한 달 후에도 대사관에서 연락이 없다면 다시 연락하여 이민비자 발급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요청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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