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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14:24
미국 영주권 포기 후 형제초청으로 재 취득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51  
미국영주권취득후 개인적사정(군입대/부모님건강악화)등의 사유로 포기했습니다.
위 사유로 인해여 재취득이 가능한지요? 미국동생(시민권)초청시 시간은얼마나걸리는지요?
 
답변>>
한 번 포기한 미국 영주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처음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재 취득은 가능합니다.
 
친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형제 초청이 가능 할 수는 있지만,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약 13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형제를 통한 초청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생분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을 먼저 초청한 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귀하를 초청하는 방법이 그나마 조금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귀하의 나이도 만 21세가 넘었다면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후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해야 해서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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