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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15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터뷰 완료 후 영주권 발급까지 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45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6월말에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 부부입니다.
영주권은 한달안에 나오겠죠?
 
답변>>
I-485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라면 1개월 이내에는 영주권 카드가 발급 될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돈이 없어 휴학을 하고 1년정도 일을 해서 배우자인 시민권자의 일한 세금을 가지고
인 스테이트 학비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주권만 나오면 배우자가 학교가 있는 주로 같이 안오고
(아기육아문제로 처가에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저 혼자만 와서 직업을 구해도 일년뒤
학비감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귀하 학교의 In state tuition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영주권 취득 후 1년동안 해당 주에서 일을 하고 Tax Return을 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In state Tuition이 적용 되기는 합니다. https://admissions.uga.edu/article/residency-for-in-state-tuition.html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배우자랑 함께 와서 배우자가 직장구하면 저는 바로 인스테잇학비로 되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있는곳은 조지아주입니다.
 
답변>>
배우자분과 함께 오셔도, 배우자 역시 계속하여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최소 12개월은 해당 주에서 거주해야만 In state tuition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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