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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09
영주권 반납 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25  
저는 현재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1984년 영주권 취득 후 개인 사정으로 2000년에 서울 미 대사관에 반납을 하였습니다.자녀들 중 2명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성인들이고 미혼들 입니다. 가능하면 자녀가 부모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라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최우선 순위라 1년 정도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를 어학원 25주 코스를 등록하면 F1비자로 바뀌고 동반한 미취학 아이는 F2비자를 받을수 있고 공립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답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어학원을 등록한다고 해서 F-1비자로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신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미국 내에서 F-1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539라는 form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광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 21세 미만 동반자녀의 경우에도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 할 경우 어머니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할 때에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2신분이라면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 합니다.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영주권 재발급이 현지에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관광 또는 F-1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현지에서 부모초청 및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동반한 미취학 자녀의 경우 포함이 되지 않고, 어머니의 F-1신분이 없다면 F-2신분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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