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25 17:10
배우자 초청 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만 먼저 해도 되는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7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20살 여자입니다.
아버지의 취업비자로 제가 고등학생 때 온 가족이 미국에 함께 들어와서 몇년 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내다 남자친구를 만나 2년 가까이 교제중입니다
.
남자친구와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제가 21살이 되면 아빠 비자에서 나와 따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결혼을 좀 앞당겨야 할 것 깉이서 정확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

Q.
집 마련 문제도 있고 함께 거주하는 것은 결혼식 이후에 하고 싶은데 혹시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먼저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시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결혼이 사실이라는 부분만 정확하게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Q.
혼인신고 후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오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 받았다면 바로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동반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할 경우 이민청원(I-130), 귀하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I-485가 동시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3개월부터 늦어도 7~8개월 이내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I-130 I-485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 때부터는 귀하의 체류 신분이 없어져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귀하가 만 21세가 되는 생일 전 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 및 배우자 초청 신분조정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받은 이후 시민권 신청 및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2년 미만인 경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된다면, 2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포함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통 시민권 신청 후 취득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말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