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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2 17:25
미국 배우자 초청이민 웨이버 (waiver) 승인 후 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44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전 미국비자서류 위조로 올해 웨이버신청을해서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작년9월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아이들과 가서 영주권자가 되었고 저는 그당시 대사관에서 웨이버신청을 하라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게되었죠

그럼 웨이버 승인이되면 대사관에 여권만 보내면 비자를 주는게 아닌가요?
 
답변>>
웨이버가 승인이 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는 귀하의 유효한 여권에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현재 귀하의 여권이 대사관에 보관중이지 않다면 여권을 택배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웨이버의 경우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귀하가 인터뷰시 제출 한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여권과 함께 대사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무슨 절차가 또 남아있는건지요?
 
답변>>
웨이버 승인 후에 별도로 남아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인터뷰 후 웨이버 신청을 하셨고, 승인이 됐다면 비자만 발급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웨이버가 승인 되었으니 여권과 신체검사 결과지, 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내라고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대사관의 지시를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재신청해야하나요?
 
답변>>
대사관에서 귀하에게 인터뷰를 재 신청하라고 하지 않은이상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웨이버 승인 후 또다시 별도로 인터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권 및 필요한 구비서류만 택배로 보내시면 될 겁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비자받기까지 몇일이나 걸릴까요?
 
답변>>
웨이버 승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신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에서 대리인이나 귀하에게 직접 전화를 줍니다. 하지만 웨이버 승인 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신 것이 없다면 귀하가 직접 미국 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00-8884 로 전화하여 이민비자를 선택하신 후 상담직원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시 귀하의 여권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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