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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7:14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 접수 시 신청비 납부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23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CR1 신청 준비중입니다.
I-130 양식 준비했고 420달러의 filing fee 내는 부분만 남았는데요.
Instruction에 아래와 같이 써있어요.
The check or money order must be drawn on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must be payable in U.S. currency
씨티은행에서 420불 체크로 발행해서 서류에 함께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내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만 접수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여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Check이나 Money Order를 준비할 필요 없이, 서류 접수를 위해 이민국 방문 시 $420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확인 후 금액 납부를 하라고 안내 해 줄 겁니다.
 
만약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우편으로 I-130을 접수하는 경우라면 미국 시민권자의 Bank Check 이나, 은행에서 Money Order를 발행하여 서류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발행 된 Money Order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중 은행에서 발행 된 Money Order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Check 이나 Money Order 발행 시 수취인을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하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서류 접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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