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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2 15:59
CR-1 비자와 K-1비자중 어느것이 적합한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99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와의 결혼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린적이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미국 대학원생이고 저는 한국에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학생비자(5년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 4월초쯤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결혼식 전, 이번 12월에 아마 제가 미국을 방문할 것 같구요~
문제는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K-1(약혼자 비자)를 신청을 할지, CR-1(2년미만 배우자비자)를 신청을 할지에 따라서 이번 12월에 제가 미국으로 갈지,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올지, 그리고 12월에 혼인신고를 미리해서 CR-1비자를 신청을 할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한 채로 K-1비자를 신청을 할 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요..저희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떨어져 있는 것 없이 같이 미국에서 지내고 싶구요..
절차를 대충 알아보니 CR-1 비자는 1년 전후로 걸리고 K-1비자는 6~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1. 저희가 CR-1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번 12월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혼인신고(marriage license?)를 하고 CR-1 비자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CR-1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신청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CR-1비자를 신청할 시, 더 짧게(4-5개월) 걸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질문자의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질문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미국본토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되면 NVC 비자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장기체류비자로 한국으로 오셔서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내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CR-1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2. 저희가 K-1 비자를 신청한다면,

   a) 비자를 받는데 6~8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미리 해두는게 좋지 않나요? 현재로는 저희가 12월이나 되야 만날 수 있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지금 당장 신청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가 I-129F약혼자 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I-129F를 승인받은 후승인서를 질문자에게 보내오면 질문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K-1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고 승인된 인터뷰 날자에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보고 합격해야 K-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K-1 비자를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질문자의 남자친구가 비자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 아니면 12월에 만나서(여행비자나 학생비자로 미국입국) K-1비자를 신청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와서 비자 발급까지 기다리다가 4월 결혼식 전후로 나올테니 별 큰 문제 없이 미국에 입국을 하는...?
답변>>
남자인구가 I-129F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미국에 학생비자 또는 여행비자로 입국하면 이민의도 추정으로 인해 입국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 K-1 비자는 미국 입국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결혼 후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결혼 후'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K-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혹시 CR-1이든 K-1이든 발급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것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F-1 비자(2019년 만료) 로 입국을 해서 미국에 지낼 수도 있는건가요..?
 교환학생 때  I-20는 이미 만료가 되었구요..

답변>>

질문자의 I-20가 만료되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같은 케이스는 어느 비자를 선택하는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내년 4월에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배우자와 체류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K-1 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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