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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2 15:39
영주권자 부모와 무비자미국에온 자녀비자 취득관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62  

저는 2008년 7월에 시민권자 엄마 초청으로 결혼전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2009년 결혼후 아이 셋이 있구요 2015년 7월 이혼하였어요. 8/26일 미국 친정에 와서 11/19일 한국 돌아가기로 되어있는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구요. 미국에 있을경우 3개월안에 working permit이 나오고 영주권도 나온다고 그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2008년 1월 신청하신분들 process 들어갓다하니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늦어도 일년 안에는 나온다고하네여. 그런데 한국에 나가면 1.5-2년안에 나온다고 하는데여. 문제는 제가 아이들이 1, 3, 5살인데 무비자로 들어왓어요. 변호사님은 무비자이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불법체류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정말 없나요? 제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무비자라는 이유로 불법체류라니오 ㅠㅠ 5년뒤 시민권 따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때까지 아이들 불법체류로 둔다는것이....
제가 여기서 먼저 영주권을받고 여기서 못마친 학업을 끝내고 싶은데요 1-2년있다가 한국에 애들과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아이들 영주권 신청하고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나요? 혹시 grace period가 있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penalty가 있나여?
아니면 영주권 신청후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들 관광비자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거절 당한다면 아이들 미국 입국이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아이들 불법체류로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첫째는 내년9월쯤 kindergarten 들어가는데 무료로 갈수있는것도 맞나요?
한국에 가족도 없고 아이들 데리고 왔다갔다 너무 힘드네요. 어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거나 한국에 있으면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거나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두가지 모두 약 1년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미국에서 I-485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질문자의 자녀는 불법체류로 인해 I-485 수속이 거절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자녀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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