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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6 11:11
국적 포기전 자녀 시민권획득관련하여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09  

현재 제 국적은 한국이고, 제 와이프의 경우 미국시민입니다.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시민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인 상태에서 10 여년 전에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국적을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 당시 미국을 선택하여 미국시민으로써 한국에서 직업을 구해 세금을 두배로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17개월인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관계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태에서 아이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총 5년의 미국거주요건을 자녀의 출생전에 갖추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배우자가 아드님을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주한미국 대사관 이민국을 통해 이민청원 및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 이민비자 수속기간이 약 2~4개월 소요됩니다.

 

그 후에 아드님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고,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자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다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제 배우자의 경우 말씀해주신 후자에 속해 자동으로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한국시민권인 상태에서 여권또한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밟고 미국에 6개월 이내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거주해야 하며, 이 때 미국에서의 시민권 취득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서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밟아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후에 만 18세 이전까지 시민권자 어머니와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국 지역사무소에 N-600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아드님이 시민권 증서를 받기까지 약 5~10개월 정도(지역사무소의 업무로드에 따라 다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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