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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13:29
영주권 신청 시 성(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변경 후 신분증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83  

현재 남자친구가 미국인입니다. 결혼얘기가 오가고 비자 신청해서 내년쯤에 미국에 가서 정식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피앙세 비자를 받아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 남편의 성으로 바꿔려고 합니다.(성은 바꾸지 않으면 미국에서 급한 일일때 부부인것을 인정안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궁금한 점은 제가 영주권만 가지고 한국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성을 바꿀수 없는건가요? 
미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미국에서도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때의 이름도 제 한국이름이겠죠? (영어스펠링으로 된)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에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고 부부로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혼인신고후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영주권자의 신분증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수속단계에서 남편 성으로 바뀐 신분증(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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